번호 | 24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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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석도 | 등록일자 | 2019.06.05 |
제목 |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국정업무를 수행하시느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개정되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영업용 화물차량 1대로 먹고 사는 사업자인데 우리화물차는 정부에서 항상 소외시키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 대폐차 업무에 대해서 개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먼저
제 2조 4호 대폐차를 동일한 유형으로 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현 상태 대로 개정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 3조 4항 택배 차는 택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항 또한 개정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차를 바꾸는데도 왜 이렇게 법의로 규제를 하시려고 만하니까. 다른 것은 다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앉자서 규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우리화물차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