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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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08
의견제출자
강선애
등록일자
2019.06.05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반대합니다.
내용
화물차로 생계유지를 하면서 필요한 차량이 바뀔수도 있는데 같은 차량으로만 바꿀수만 있는
이런 법 규정으로는 쉽게 차량을 바꿀수 없는 불합리한 법 규정입니다.
서민들의 생활을 이런 법 규정으로 인해 더 조여오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