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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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05
의견제출자 박선주 등록일자 2019.06.05
제목 대폐차 처리규정 개정 문제점
내용 동일유형으로만 대폐차는 운송사업자마다 현장상황에 맞게 개인이 결정해야 할것으로 너무 과도한 규제입니다.
또한 지금도 탑차 택배화물차들이 택배외 화물을 불법적으로 배송하고 있는 실정인데 택배 본연에 업무에 꼭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카고형으로 대차를 한다면 택배외 화물을 운송하는 불법영업이 더욱 늘어 날것입이다. 마지막으로 6개월 이내에 대폐차 업무를 막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마스를 한분도 포터로 바꿀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영업용 화물하는 분들이 다들 영세하신 분인데 갈수록 힘들게 바뀌는건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