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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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04
의견제출자 최석규 등록일자 2019.06.05
제목 협회 직원입니다.! 동일한 유형으로만 대폐차를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용 용달협회 직원 입니다...
장안평 매매시장을 통해 앞으로는 동일한 유형 (카고에서 카고로) 으로만 대폐차가 된다는 소문이 퍼져 나갔고..이로인해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의 유형별로 새로운 번호판 값이 생기면 저희를 가만히 안놔두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종일 항의 전화에 시달리느라...죽을 지경입니다...
항의 방문과 욕설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 사항을 억지로 허가사항 변경으로 전환 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행여 일반형,밴형,덤프형,특수용도형 으로 소형,중형,대형의 구분을 흐리기 위한 의도라는 오해는 하지않도록 해주시고

현행 위탁업무를 관할관청과 협회에서 분리하여 처리하는 규정은 반드시 재검토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