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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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02
의견제출자 임예슬 등록일자 2019.06.05
제목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 제기합니다!
내용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 제기합니다!!


동일한 유형으로 변경 불가하다? 화물업 현장에서는 다마스를 운행하다 일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톤을 늘려 포터로 변경하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부득이하게 차종을 바꿔야하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이건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무책임한 탁상행정으로 더이상 화물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