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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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97
의견제출자
정경진
등록일자
2019.06.05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 반대의견
내용
화물운송으로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 물류사업의 판단오류로 인해 차종을 바꾸야 하는 상황도 있을수 있는데..
이는 사업 차질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는 부당한 법 이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