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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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96
의견제출자 정동훈 등록일자 2019.06.05
제목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제 2조 4호 대폐차를 동일한 유형으로 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나라 법입니까?
현재대로 개정하지말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제 3조 4항 택배차는 택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항 또한 개정하지말고 그대로 유지시켜주십시오.
운전자들을 위한 개정이 아니라 물류회사들을 위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서민들을 위한 행정업무를 봐주십시오.
제 9조 2항 6개월이내에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개정하지말고 현재대로 유지시켜주십시오.
행정예고를 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의하거나 의견수렴을 해야지
탁상공론에 의한 행정예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제발 부디 부탁이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용달업자들에게 가혹한 행정예고를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컴퓨터를 다루지 못 하는 수백명의 용달업자를 대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생각마시고 용달업자들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해주십시오.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