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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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94
의견제출자 조태환 등록일자 2019.06.05
제목 동일한 유형의 화물자동차로만으로 대폐차를 허용하는 규정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내용 공급제한 차량의 대폐차를 통한 불법증차 악용을 제한 하고져 동일한 유형의 차량만으로 대폐차를 허용하는 규정은 대폐차를 통한 불법증차 악용과 전혀 무관한 전국 10만여 1인1대 개인소형화물 사업자의 화물물동량 특성에 따라 차량별 유형의 선택권을 제한함과 아울러 개인사업자들에 영업활동권을 침해하며 화물물동량 품목별 수요에 따라 화물 차량별 유형이 공급되는 소형화물운송시장 질서를 왜곡 하므로 이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1인1대 개인사업자는 제외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