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0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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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철호 | 등록일자 | 2019.06.05 |
제목 | 왜 국토부의 정책은 항상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을 위해 도움이 안되고, 피해만 주는지...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국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개정되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전부개정 고시안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영업용 화물차량 1대로 목구멍에 풀칠하는 화물운송사업자의 입장에서 왜 항상 국토부의 지침이나 정책은 그리도 어렵고, 난해한지?? 내가 내차 바꾸는데도 왜 이리도 따지고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많은지 ?? 물론, 현장을 모르고, 역지사지, 운송사업자의 입장이 아니니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도, 안타깝습니다... 개정안 제5조(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①항의 1과 관련하여서도, 개인소형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범위가 왜 1.5톤 이하만 가능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개정안은 제3조④항을 통해 택배운송사업자의 편익을, 제5조①2를 통해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편익을 대변하고 있는 반면, 기존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운송사업자와 비교 하였을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개정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