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0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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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문희철 | 등록일자 | 2019.05.09 |
제목 | 최대 대각선 거리에 대하여 | ||
내용 |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라 함이 너무 모호합니다. 평면이 ㅡ자 형만 있는게 아니고 ㄱ자 심지어 ㅇ자 형도 있는데 좀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피난층 및 지하층에 대한 적용방식도 고려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단 상호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다른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아강 가까운 보행거리라 하는데 그럼 복도를 방화구획 할 경우 계단이 이격되지 않아도 각 각 피난거리 기준만 만족하면 되는것인지 그리고 복도에 방화구획 설치 시 피난 시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을지에 대하여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