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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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74
의견제출자 변형우 등록일자 2019.05.06
제목 안전관리 계획수립 검토절차 또한 개정필요 - 안전점검기관 선정과 같이,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서 직접 선정하도록
내용 제100조의2(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및 절차)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안전한 건설공사 수행의 목표달성에 매우 유익한 절차입니다.

* 하지만, 민간건설공사(인.허가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검토)
안전관리계획수립 ->검토는 매우 부실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시특법상 1.2종 시설이 아닌 특히’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승인"과정이 매우 부실합니다. 최초 계획이 건실하게 수립되어야 하는데, 실무자로서 바라보는 모습이 매우 우려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검토" 절차가 부재함, 물론 이에 따라 "승인"절차도 형식적임

의견: 시특법상 1.2종을 제외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검토를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서 "검토 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함께 개정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98조 제4항 전단에서 말하는 검토기관 지정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획수립: 건실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부실할 계획수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