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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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58
의견제출자
김익환
등록일자
2019.04.12
제목
요양병원에서 추나치료의 제한은 부당합니다.
내용
환자치료에 있어서 좀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시행하는것이 의료인의 마음입니다. 만성적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추나치료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시행하는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료의 제한이 생긴다는것은 납득할수 없는 조치입니다.
조속한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