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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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57
의견제출자 공재철 등록일자 2019.04.12
제목 추나 관련 보장성 약화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용 추나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손해보험사의 주장이 담긴 기사가 나오던데 내용인 즉슨 추나 급여화 되면서 자동차보험의 수나 수가도 동반 상향조정되니 손보사의 손해율이 증가될 것이 걱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후에 이런 조치가 뒤따르는 군요. 국민건강을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나 의보 적용이라는, 더 나아가 문케어라는 정부의 의료보장성 강화라는 큰 취지에서 볼 때 민영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이 그간 잘 받아오던 보장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회수제한, 복잡추나 제한) 국가 정책의 방향성과 심각하게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민영 손보사의 이익을 추구해주는 대행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