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057 | ||
---|---|---|---|
의견제출자 | 공재철 | 등록일자 | 2019.04.12 |
제목 | 추나 관련 보장성 약화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 ||
내용 | 추나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손해보험사의 주장이 담긴 기사가 나오던데 내용인 즉슨 추나 급여화 되면서 자동차보험의 수나 수가도 동반 상향조정되니 손보사의 손해율이 증가될 것이 걱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후에 이런 조치가 뒤따르는 군요. 국민건강을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나 의보 적용이라는, 더 나아가 문케어라는 정부의 의료보장성 강화라는 큰 취지에서 볼 때 민영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이 그간 잘 받아오던 보장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회수제한, 복잡추나 제한) 국가 정책의 방향성과 심각하게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민영 손보사의 이익을 추구해주는 대행사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