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0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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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수홍 | 등록일자 | 2019.04.11 |
제목 | 자동차 보험에서의 추나요법 횟수 제한 방침 철회 요청 | ||
내용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금번 자동차보험에서의 추나요법에 대한 횟수를 20회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방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번 제한의 근거가 대단히 미약합니다. 도대체 그 근거는 어디에 기인한 것입니까? 장기에 걸쳐 치료하는 경우 침구시술에 현재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지금 침구시술의 제한과 같은 빈도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제한을 하더라도 근거에 입각한 제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