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0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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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곽도원 | 등록일자 | 2019.04.11 |
제목 | 추나요법 20회 제한과 복잡추나 제한은 ?자들이 시술받을 권리 축소이자 박탈입니다 | ||
내용 |
자동차사고로 알수없는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1~2주면 치료 될 가벼운 사고면 몰라도 큰 사고면 추나요법을 꾸준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없던 횟수제한을 추가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권리침해입니다. 또한, 복잡추나의 경우 건보에서의 혜택범위보다 오히려 축소릴 시켰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20회 제한과 50%상병에 대한 적용 부분을 삭제해야합니다.
들리는 말이, 비급여 시술에 대해 건보 기준이 설립될 시 자보가 건보를 준용하기 때문에 제한한다는 말도 있던데 제가 알기로 건보 20회 제한은 의학적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재정의 문제로 정해진걸로 압니다. 그리고 만약 진정 건보 준용이라면 건보처럼 침도 3달동안 매일 맞아도 삭감 없게 해주시고 특수침술 2종도 두개 상병이 있을 시 허용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