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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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태원 | 등록일자 | 2019.03.28 |
제목 | 화물차유가보조금 개정안 관련 | ||
내용 |
안녕하세요? 금번 4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화물차유가보조금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주유소에 POS 가 아예 없으면 유가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POS는 있는데 POS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호환 불가 또는 농협주유소처럼 정유사에 POS 연결을 거부하고 있어 이런 주유소들은 화물복지카드 거래시 정유사/카드사의 추가할인을 받기 위해 일반 단말기를 이용하고 나서 POS에 수작업으로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즉 POS시스템에 거래내역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기록만 남아 있으면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