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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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32
의견제출자 박영수 등록일자 2019.03.25
제목 공정한 설계심의 정착을 위한 관련규정에 대한 의견개진 드립니다.
내용 귀 부에서 행정예고하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짧게 의견개진 드립니다.

설계심의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성의 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심의의원은 ’당일’에 선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심의는 당일 진행되거나, 충분한 심의를 위해 이틀(1박 1일) 또는 삼일(2박 3일) 등의 기간 중
발주처가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