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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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91
의견제출자 황보영 등록일자 2008./0.7/
제목 보고 및 감독등 (제45조의4)입법반대
내용 국가 업무에 수고하시는 담당자님께 감사 드리며.

동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
와 관련하여

현 지적법 제45조의 4(보고 및 감독 등)제1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측량......

위 에서와 같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던 검사(감독)권이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까지 확대
및 위임하는것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 및 감독권 남용이라 생각 되며
옛날에 없앴던 법을 다시 입법에고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한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독은 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이중.삼중으로 감독(검사)하는것은 감독(검사)권
의 남용과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 되며 따라서 삭제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