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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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90
의견제출자
김대세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제정 취지 반대(101조)
내용
본 조항은 구 행자부시 삭제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에서도 폐지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