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3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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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권오종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통합법(안) 개정의견 제출 | ||
내용 |
현재 입법 예고된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보고및검사)제1항의 규정에서 "지
적측량수행자"를 삭제 요청합니다. 이조항은 과거에 공사에 대한보고 및 감독권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부당하다고 하여 폐지하 였던것을 이번 제정(안)에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 여 산하기관을 이중감독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예전처럼 종속의 관계로 끌고가겠다는 악법 개정 (안)입니다. 따라서 안101조 1항의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업자"로 수정되거나 삭제되어야 타당함을 천 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