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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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70
의견제출자
윤광인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를 수정해야함
내용
현재 일선에서의 측량은 20년이상된 기술자들이 하고있는데
소관청에서 경험도 경력도없는 사람들이 이를 간섭하게되면
측량의 질도 떨어지고 민원야기및 부조리의 시발점이될수있다는것을
알아야함 , 때문에 지적측량수행자를 감독하는 것은 잘못된발상이며
그러려면 지적측량수행자를 모두 공무원으로 대체한후 시행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