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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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63
의견제출자 박종업 등록일자 2008./0.7/
제목 시대의 흐름에 또 역행 하려고 하십니까......
내용 제101조(보고및검사) 국토해양부장관.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 에대한 반대 의견입니
다.
0.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도 맞지않고 부
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는 뒤떨어진 시대의흐름에 역행하고 모든불
편함은 국민이 감수 해야하는데 국토해양부장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조항도 있으므로 다
시 이를 중복하여 관리. 감독한다는것은 불가함.
현명한판단과 국민이 피해를 보는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