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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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58
의견제출자 김석원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보고 및 검사
내용 우리 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 사례에는 찾아 볼수 없는 악법입니다.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폐지 되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