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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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56
의견제출자
김창회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률안 개정 의견 제출
내용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독은 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이중.삼중으로 감독(검사)하는것은 감독(검사)권
의 남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