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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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관오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통합법안 제101조 법안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과거 규제가 많았던시대 지적분야도 소관청 지도감독으로 인한 보이지않는 병폐(?....?)가 많았
으나 규제완화와 자율화정책에 따라 부당한조항을 폐지하였던것을 통합법안 제101조를 입법예 고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율경영으로 맡은업무에 소임을 다 하며 지적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지적공사 직원들에게 사기저하는 물론 좌절감을 주는 조항이므 로 입법예고한 통합법안 제101조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