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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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47
의견제출자 이재수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 제101조 반대합니다.
내용 개별법에 의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측량기준,수로업무법,지적기준 및 관리체계의 일원화는
통합된 체제에 운영될 수 있는 좋은 법이지만, 각 성과에 대해 소관청에서 검사를 하게 하는 것
은 자율성 보장에도 문제가 되고업무에 활성화와는 반대로 역효과가 나는 조항이라고 생각됩니
다. 그래서 제101조 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