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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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41
의견제출자 김은정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반대
내용 위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소관청이 대한지적공사 일선지사에 실질적인 권한행사
즉 간섭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도 맞지 않을 뿐
더러 개인회사도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에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한이었
던 지도 감독 업무를 굳이 소관청에서까지 보고받고 검사 받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지나치지 않
을수 없습니다 과거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하여 폐지되었던 사례가 다시 부활된다는것은 타
당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라는 취지와 정 반대의 길
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적현실앞에서 어떻게 하는게 바른길인지 누구의 눈에도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제101조 (보고 및 검사) 1항에서 지적측량 수행자를 삭제하여햐 한다고 의견
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