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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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25
의견제출자
최성훈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내용
과거 부정 부패한 시대로의 회귀 하고자 하는 법률입니다.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보고 및 검사를 한다는 건 공정한 업무를 방해 하는 처사입니다.
보고 및 검사를 핑계로 얼마나 많은 속박을 하려고 하는지요?
뭘 보고 하고자 하시는지요?
뭘 검사 하고자 하시는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법률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