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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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현주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통합법안101조 (보고및검사)반대의견 | ||
내용 |
국가업무에 정말고생많으십니다.
제101조(보고검사)제1항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또는 지적소관청은 측?U업자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는 검사(감독)권이 시도지사및 지적소관청에까지 확대및 위임하는것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아닌가요.... 대한지적공사에대한 감독은 법53조(공사에대한감독)의 규정에의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돋 을 보고받고 있으며 이법이 바낀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바낄여고 하는지 마음이아픕니다. 규제는 권위주의정부가 산하기관의 억압수단으로 적용 시켜서도 안될것이며 관료적인 병폐인 경영간섭으로 산하기관의 자율경영을 저해시켜서는 더욱더 안것이며 잘못된규제는 과감히 철폐하여야합니다.그래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요구 합니다 꼭 삭제하여 주실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니 지적인으로서 꼭부탁드립니다.(공무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