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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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141
의견제출자 박기석 등록일자 2019.03.06
제목 지나친규제로 서민멍든다
내용 리모델링은 재건축과달리 기존주택을 고쳐서 쓰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규제계속하여 규제 일변도를 지향하는 국토부의 사고를 이해할수가없다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은 1차안전진단에서 결과가 나와야하며 모든세대가 이주후에 2차안전진단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부담금증가가 막대할지라도 알아서하라는 식의막가파식 규제에 서민은꼼짝없이 멍에를 뒤집어쓸수밖에 없다 만약 안전을 위해 결정을 내린다?수직증축을할것인지를 1차안전진단을 통한 총회에 상정해서 추가부담금에대한 사항을 알려 조합원이 결정하도록해야할 것이다
리모델링은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며 리모델링을활성화를위해 수직증축을 통한 일반분양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고자 하는것이 2014년도 국토부에서 법안을 개정하여 시행한 것인데 어떻게 갈수록 더어렵게 만드느지 또한 국토부라 참으로 이해하기어렵고 시간이 가면서 수직증축의 멍에를 고스란히 주민에게 덮어씌우려는 국토부의 한심한 잣대가 실망스럽기 짝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