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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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13
의견제출자
김웅기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 대한 의견
내용
대통령의 정책인 규제완화및행정절차의 간소화의 취지에도 맞지않고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
배,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지적측량 수행자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