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3125
의견제출자 서은신 등록일자 2019.03.05
제목 1.국토부는 리모델링에 대해 아는가?
내용 사업계획승인 접수을 앞두고 2차안전성검토에 대한 국토부의 예고없는 입법예고에 당혹스럽습니다. 10년동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나랏법에 따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는데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온갖 규제를 만들어 사업을 지연시켜 저비용 이었던 리모델링을 고비용으로 만들어 모든 비용과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면서 해결책을 만들어 주지는 못할망정 안전검증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단지에서 수억을 들여 실증 검증을 해내라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법개정인지 묻고싶습니다.
실증검증은 이주후에도 충분히할수 있는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서 주민들의 안전이 염려되는 실증검증을 하라는 것이 진정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지 다시 되 묻고 싶습니다.
국토부 주택과 국장님은 건축 전문가가 아닌 행정가로 리모델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본인의 보신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임을 시급히 인지 하여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