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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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111
의견제출자 이동언 등록일자 2019.03.05
제목 새집에 살고 싶습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30년 다 되어가는 분당에 살면서 새집에 대한 염원하나로 리모델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 대상 안전진단을 강화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안전은 중요하지만 이로인해 사업이 늦춰지거나 진행이 멈추게 되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이미 리모델링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재건축 이상이며 거의 신축아파트를 짓는 수준으로 철거후 재시공하는 것인데,,, 여기에 더 행정상 규제를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