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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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11
의견제출자 안동국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 (보고 및 검사) "지적측량수행자" 삭제 요망
내용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폐지한 이 법을 통페합 된 국토해양부가 부할 시킬려는 의도가 무언지 묻
고 싶네요 예전과 같이 소관청에서 감독권을 행사 한답시고 부당한 간섭을 또 하고 싶은모양
이네요
법이란 사람이 살아가며 서로가 지켜야하는 약속 아닐까요 1년도 안돼서 이 약속을 깨뜨려서 되
겠습니까
부디 통합법 제정 취지에 맞게 제101조(보고및 검사)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 를 삭제토록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