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3107
의견제출자
이태경
등록일자
2019.03.05
제목
안전성 강화를 핑계로 한 규제강화에 반대합니다.
내용
불분명한 안정성 강화 조건이 입법화 되면, 자의적 해석에 따른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도 해본적이 없다는 이유로, 규제속에 묻힌 소극적인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조항을 명확히 한뒤 진행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