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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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7
의견제출자
김익기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감사)의 건을 결사반대.....
내용
과거에 부당한 처사라 생각되어 삭제된 법안을
현정부의 규제완화,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빌미로
다시 입법예고 하려는것은 업무 간소화 및 시대적흐름에 뒤떨어지는 발상입니다.
산하기관을 지배와 통제로 생각하는 식민지적 사고라 사료되오니
밝고 현명한 해안으로 부~~~디~~~~통촉하여 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