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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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58
의견제출자 장성재 등록일자 2019.03.03
제목 [리모델링 규제강화 입법예고 반대] 안정성 규제는 계속 강화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내용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자원 재활용 및 90프로넘는 주민재정착률, 내진 보강, 주거 성능 개선 성격을 가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정부역시 그에 동의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시작한지 5~1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은 커녕, 왜 계속 규제만 만들고 있는것입니까?
수직증축관련해서, 이미 아파트외의 건축물은 수직 증축하고 있는데, 왜 계속 규제를 위한 규제만 만드는 것입니까?
리모델링은 설계자, 구조기술자, 감리자, 시공자등 법에서 이미 철저하게 책임을 묻게 되어 있는데 무슨 규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안전을 위한답시고, 기존 파일 실험치를 최소값으로 모든 파일로 가정시키고 구조보강을 하라는것은 과도한 안전규제이며, 행정편의적이라고밖에 할수 없는 처사로 보여집니다.
내진설계도 제대로 안된 30년된 아파트에 지진이라도 오면 사상자는 누가 책임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