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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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51
의견제출자 신민수 등록일자 2019.03.02
제목 행정예고 관련 의견 제출
내용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절반인 실정에서, 내진 안전성능 및 에너지 절감에 대한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필요함에도 ’14년 허용된 제도가 5년 경과에도 사업승인조차 완료한 단지가 없는 것은 제도의 미비로 인한 것이임. 이를 개선하기 보다는 이번 예고등을 통하여 사업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의견 제출하니 보완바람.
○1차 안전진단시 절차/기준
-국가인정 진단기관과 구조기술사들의 기술적 자율성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
-수직증축을 추진않는 단지도 동일한 적용 받아 과도한 비용과 기간 지연 초래되므로, 1차 안전진단의 경우 수직증축형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제도 마련 필요.
○2차 안전진단 절차/기준
-단지별 파일 시험이 가능한 상황이 다르므로 시험횟수의 정량적 증가는 무리함
-절차,내용 증가로 부담과 기간 증가,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 필수.
-기존 파일 시험치의 최소값으로 모든 파일을 산정은 과도하며 행정편의적임. 공학적 기준 미부합한 과도한 규제로 보완 필요
-검토기관 시험 참여 의무는 현재 검토기관 2곳으로 한정 1,2차 안전성검토도 지연되는 상황에서, 장기 지연 우려됨.
첨부파일1 20190302153048_입법예고 관련 의견4.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