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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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39
의견제출자 이상미 등록일자 2019.02.15
제목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가 안된 기계들은 사용이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의 기계를 그리고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기계를 노후화가 돼었단 이유로 아무런 지원없이 폐기하라고 하는것은 자원낭비와 사업자의 생존권을 업악하는 악법입니다.. 신기계도 관리가 허술하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차라리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실업률도 높고 경기도 어려운데 건설기계사업자까지 벼랑으로 내보는 법은 중단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