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285
의견제출자
김영수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정(안)의견제출
내용
개정안중 제101조(보고및검사)1항은 종전에 폐지되었던조항으로 다시 조항을 삽임함은
산하기관에대한 이중감독및 필요없는 업무만 가중되어 삭제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