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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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85
의견제출자 김영수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정(안)의견제출
내용 개정안중 제101조(보고및검사)1항은 종전에 폐지되었던조항으로 다시 조항을 삽임함은
산하기관에대한 이중감독및 필요없는 업무만 가중되어 삭제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