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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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76
의견제출자 이종성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 101조(보고 및 검사) 반대의견
내용 현재 시행학 있는 토지이동을 수반하는 측량을 검사하고는 있지만 이에따른 잘못이 발견되어
도 측량팀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사를 득하여도 검사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업무 검사 및 보고를 한다는는 것은 지배
개입하여 통제하려는 의도와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검사보고를 우선하지 말고 불부합지나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하여 마땅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