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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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72
의견제출자
한정희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시행반대
내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이 과거에도 독소조항을 넣으려 하더니 이게 웬말입니까?
정부의 입맛대로 쥐락 펴락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며 이 법률 제101조 1항은 삭제되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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