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268 | ||
---|---|---|---|
의견제출자 | 권홍순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관련 의견 | ||
내용 |
제101조[보고 및 검사]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조항의 경우 문제가 되는 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성 : 현 일선 소관청마다 업무에 대한 적용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항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행정의 통일성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음 2. 효율성 : 하나의 산하기관을 두고 1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은 행정력 의 낭비이며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시대에 맞지 않음. 3. 중복성 : 현재 측량에 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지적법상에 명시되어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조항도 있으므로 다시 이를 중복하여 관리.감독 한다는 것은 불가함. 4. 역사성 : 이미 과거 비합리적인 조항으로 규정되어 삭제된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려는 것은 과 거에 이미 검증된 사항을 되돌리려는 것으로 역사성에 위배됨. 결론 : 관리.감독의 강화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는 행정력 낭비 및 비효율성 으로 이어질 수 있고 관리.감독의 강화에 따른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대국민서비스의 질 하락 을 가져올 수 있음. 이에 따라 제101조(보고 및 검사)항목 삭제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