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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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68
의견제출자 권홍순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관련 의견
내용 제101조[보고 및 검사]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조항의 경우 문제가 되는 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성 : 현 일선 소관청마다 업무에 대한 적용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항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행정의 통일성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음
2. 효율성 : 하나의 산하기관을 두고 1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은 행정력
의 낭비이며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시대에 맞지 않음.
3. 중복성 : 현재 측량에 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지적법상에 명시되어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조항도 있으므로 다시 이를 중복하여 관리.감독
한다는 것은 불가함.
4. 역사성 : 이미 과거 비합리적인 조항으로 규정되어 삭제된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려는 것은 과
거에 이미 검증된 사항을 되돌리려는 것으로 역사성에 위배됨.
결론 : 관리.감독의 강화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는 행정력 낭비 및 비효율성
으로 이어질 수 있고 관리.감독의 강화에 따른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대국민서비스의 질 하락
을 가져올 수 있음. 이에 따라 제101조(보고 및 검사)항목 삭제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