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2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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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성진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대한법률 개정안에대한 의견제출 | ||
내용 |
입법예고한 위법률안 중에 제101조[보고및검사]에대하여 지금까지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보고
와검사의 절차없이 산하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 매우잘 운영되고 있 으며 이상황에서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와 행정절차간소화를 한다면서 통합법을 제정하면서 극소수인의 의견 으로 산하기관에대한 보고와 검사에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산하기관을 지배 통 제하려는 의도로 생각되고있으며 이효율적이지못한 법조항에 대하여 삭제되여야 될것으로 생 각되여 의견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