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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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58
의견제출자
최소영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참...
내용
부당하다고 폐지한 법에 대하여 다시금 부활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행정절차의 간소화라구요!!!
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제101조 보고및검사 폐지하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