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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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동희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 ||
내용 |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과거에도 이런 조항으로 인 해서 부당하게 소관청이 산하기관을 감독한 사례가 빈번하였고 많은 부조리가 있어 폐지되어 습니다. 이러한 법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의 취지와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다시 과거의 형태로 돌아가 감독권 행사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소속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하게 한다면 수행자가 필요한가요... 소속 공무원들이 다 측량하고 검사하고 다 해버리지... 그러므로 이법 제 101조(보고 및 검사) 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는 삭제 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 으로 생각되며 부디 현시대에 걸맞는 입법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