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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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48
의견제출자
장철수
등록일자
2008./0.7/
제목
부당한 글자는 삭제해야 합니다.
내용
지적측량은 일반 토목측량과 다르다..
행정자치부 시절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새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국토해양부로 지적을 떠 넘기더니
이런 법안을 올리는것은
너무한 것이다..
지적측량은 소관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서는 안되므로
삭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