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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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나권일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왜 시대에 역행을 하려는지 | ||
내용 |
제101조(보고검사) 에대한 조항은 과거에 시행되다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 결국 폐지되었던
조항으로 규제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법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각 시, 도 소관청에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처사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더불어 부당한 간섭등 여러가 지 문제가 발생될수 있다고 판단되어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디 심사숙고 하 시어 시대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