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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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오진근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반대의견 제시 | ||
내용 |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 조항은 지적담당자의 이권판단으로, 관련 업체인 수행자 및 수로사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남용할 수있도록 확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못된 업무집행이 있다면 지적실사위원회 및 중앙위원회가 있는데, 그에 대한 심의을 소관청 에 위임한다는것은 위원회의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관청직원들의 직무위반은 있을수 없지만 개인이 하는일이라, 남용또한 있을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위 조항은 삭제가 타당하며, 차후 공무원들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입법안이 제시 될 수 있도 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