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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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32
의견제출자 김영찬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위내용은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을 통제하는 이중 삼중의 감독이며 업무와행정의 효율성을 떨어
뜨린다고 생각합니다..........